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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란 무엇인가요?

  • 키즈카페의 개념
  • 키즈카페는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등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기구 이용 등의 대가로 
이용료를 받고 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 키즈카페로 창업하려는 사람은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했는데 
어린이놀이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를 등록해야하고,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였는데 
유기기구ㆍ유기시설이 있거나 
어린이놀이기구가 있으면 등록해야 합니다.
  •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손님이 많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를 뒀는데요. 
이런 경우도 
키즈카페에 해당되나요?
  • A. 아닙니다. 
식품접객업(식·음료 판매)이 
주 영업이 되는 형태로서 
손님에게 무료(서비스)로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는 
키즈카페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키즈카페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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