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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예정 시간이 지났는데, 사정상 렌터카를 반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빌리기 06. 지연반납 및 미반납 시 조치
  • 자동차를 빌린 김모씨 반납 예정 시간이 지났는데, 사정상 렌터카를 반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지연반납 및 미반납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약관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연반납 시 조치 고객이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차량 반환 시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3항
  • 지연반납 시 조치 고객이 추가 대여요금 지급 등 금전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5조 및 상법 제54조
  • 미반납 시 조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24시간이 지나도 대여차량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량 회수 및 손해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 차량 소재 확인 및 차량위치정보시스템 작동 등의 조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미반납 시 조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7일이 지났음에도 차량과 고객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3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빌리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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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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