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제 실수로 렌터카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어요. 렌터카 업체는 타이어를 수리하는 동안의 휴차손해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 자동차 빌리기 05. 휴차손해 및 불공정 약관
  • 자동차를 빌린 김모씨 제 실수로 렌터카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어요. 렌터카 업체는 타이어를 수리하는 동안의 휴차손해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 "휴차손해"란?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의 귀책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하거나 파손된 경우 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 손해를 말합니다.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공정거래위원회 2017. 7.3 3. 보도자료) 5면 참조.
  • 휴차손해의 부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업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 차량을 수리할 경우 손해 부담기준 수리기간의 영업손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1항
  •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에서 일률적으로 1일 단위의 요금을 적용하여 휴차손해르 산정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불공정 약관 카셰어링은 분 시간 단위로 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일 24시간 중 수리(휴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대여가 가능합니다.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공정거래위원회 2017. 7.3 3. 보도자료) 5면 참조
  • 불공정 약관 따라서 해당 약관은 휴차손해가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공정거래위원회 2017. 7.3 3. 보도자료) 5면 참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빌리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