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렌터카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요.

  • 자동차 빌리기01. 차량손해면책제도
  • 자동차를 빌리려고 하는 김모씨 렌터카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공정거래위원회 2017. 7.3 3. 보도자료) 6면 참조
  • 차량손해면책제도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일저한 면책금액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손해를 면책받습니다.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공정거래위원회 2017. 7.3 3. 보도자료)
  • 불공정 약관 고객은 선택에 따라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합니다. 예시 "회원은 차량 사고 발생 시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느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가입됩니다"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공정거래위원회 2017. 7.3 3. 보도자료)
  •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고객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손해면책제도 외에도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 설명 의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빌리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