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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 예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예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 빌리기 01. 자동차 대여예약 및 취소
  • 자동차 대여예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김모씨 렌터카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 예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예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예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약관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 전 예약취소 고객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토보 시  해결기준 예약금 전액 환급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소지바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2항제3항
  • 주의 이때, 예약을 취소하는 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잘 챙겨 놓으세요!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렌터케 계약취소 시 계약금 환급 요구 참조
  •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예약의 취소 임차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지나서도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1항
  • 사업자 사정에 따른 예약 취소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예야극ㅁ + 대여예정요금의 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4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빌리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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