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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종업원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5. 소상공인 지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사업 가입
  • 소상공인 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종업원도
  • 아니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제1항 본문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 제한 현재 이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래의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개월분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그 밖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제1항 단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5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및 계약체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 소상공인 대표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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