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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4. 소상공인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세한 소상공인은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제3조 및 별표 1 참조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1599-0209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 홈페이지(https://unfair.sbiz.or.kr) 그 밖의 피해 구제 기관 불공정거래 피해신고: 공정거래 위원회 1670-0007 분쟁조정신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출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참조
  •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돼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영세한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무료법률구조 지원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구조 지원(무료)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사건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사건 포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제외) 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사건은 사업자등록 말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 (국내) 132 (해외)82-54-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 출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제3조 및 별표 1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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