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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 1. 소상공인 지원 생계형 소상공인
  •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
  •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를
  • 대기업 등 생계형 적합업종 참여제한 대기업 등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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