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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도 이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었습니다.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 5. 지역상권 살리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 저희 가게도 이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었습니다.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 네, 온누리상품권 결제 거절 금지,  상품권 부정 수취 및 환전 금지,  권면금액 60% 이상 사용시 잔액 환급 등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8 
  • 가맹점의 준수사항1 온누리상품권 결제 거절 금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에게 불리한 대우 금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
  • 가맹점의 준수사항2 다음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 환전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요청 금지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2.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
  • 가맹점의 준수사항3 권면금액 60% 이상 사용 후 잔액요청 시 환급의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제2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8 
  •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시 제재  해당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6제1항제3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역상권 살리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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