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밀집된 구조때문에 전통시장은 화재의 위험성이 큽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비하여 가입할 수 있는 민간보험 이외의 제도가 있나요?

  • 4. 지역상권 살리기 전통시장 화재공제 알아보기
  • 밀집된 구조때문에 전통시장은 화재의 위험성이 큽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비하여 가입할 수 있는 민간보험 이외의 제도가 있나요?
  • 네,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 가입 대상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이어야 합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제1항
  • 가입 목적물 1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2 재고자산 3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09쪽
  • 가입 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제계약을 체결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납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제2항 및 제4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역상권 살리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