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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점포를 열고자 합니다. 영업할 수 없는 업종도 있나요?

  • 3. 지역상권 살리기 지역상생구역 특정업종 제한
  •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점포를 열고자 합니다. 영업할 수 없는 업종도 있나요?
  • 네,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일정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제한되는 업종 1 사행행위영업 2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3 연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 직영점 4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 특정 업종 제한의 절차 지자체장은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와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합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 Q.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이미 공고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금지ㆍ제한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 협의와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역상권 살리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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