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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인 매장의 임대료가 계속 올라서 걱정입니다. 임대료 인상을 상권내에서 제한할 방법이 있나요?

  • 2. 지역상권 살리기 활성화구역 임대료 인상 제한
  • 운영중인 매장의 임대료가  계속 올라서 걱정입니다. 임대료 인상을 상권내에서 제한할 방법이 있나요?
  • 해당 지역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인은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 활성화구역 내 임대료 인상 제한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상생협약"이란 ? 상생협약의 체결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임대인 등은  해당 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임대료의  안정화 임대차기간의 조정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그 밖에  구역발전을 위한 사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역상권 살리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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