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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활성화구역의 지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 1. 지역상권 살리기 활성화구역 지정 요건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활성화구역의  지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 활성화구역은 상권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과 “자율상권구역” 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지정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
  • 1. 공통요건 1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곳 2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2. 지역상생구역 요건 평균 상가임대료가 5% 이상으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 상승한 곳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3. 자율상권구역 요건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곳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역상권 살리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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