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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5.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5.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5.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을 수출입할 때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출입해야 합니다.
출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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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5.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을 것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되지 않을 것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출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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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5.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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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5.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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