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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이 포함된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3.
제조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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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3.
방사선이 포함된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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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3.
네. 방사선이 포함된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사업소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량 등
출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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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3.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가공제품을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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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3.
그렇다면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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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3.
등록제조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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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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