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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 생생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바다거북이를 직접 만지고,  올라타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6. 전시동물 체험관람 제한 동물보호ㆍ복지
  •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 생생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바다거북이를 직접 만지고,  올라타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 아니오, 안 됩니다.  수족관이나 동물원의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 01  스트레스 유발행위의 금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 02 금지되는 행위의 종류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두 번째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세 번째 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03 예외 만약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단서
  • 04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여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동물보호ㆍ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관부! 언제든지 환영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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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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