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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보유동물을  동물까페에서 전시해도  괜찮을까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5. 동물원 동물의 전시 금지  동물보호ㆍ복지
  •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보유동물을  동물까페에서 전시해도  괜찮을까요?
  • 안 됩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 이외의 장소에서  보유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01. 동물원ㆍ수족관 외 장소에서  동물 전시 금지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본문
  • 02 전시가 가능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시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허가받은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경우 두 번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보유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세 번째 학술 연구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보유동물을 과학관, 생물자원관, 국공립수목원 등 기관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03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5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동물보호ㆍ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관부! 언제든지 환영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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