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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개구리 해부실습을 시켜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4.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 금지 동물보호ㆍ복지
  • 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개구리 해부실습을 시켜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 안 됩니다.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ㆍ교육ㆍ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함) 해부실습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01. 해부실습의  원칙적 금지 미성년자의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거조문 「동물보호법」  제5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본문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ㆍ교육ㆍ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2 해부실습의 예외적 허용 학교(영재학교 포함)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부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하여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두 번째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를 두고 기준을 준수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세 번째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동물보호법」 제50조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 03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조문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50조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동물보호ㆍ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관부! 언제든지 환영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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