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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으로 지정된 핏불테리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맹견과 외출 시에는  반드시 안전장치 등을 해야 한다던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3. 맹견과 외출 시 주의사항 동물보호ㆍ복지
  • 맹견으로 지정된 핏불테리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맹견과 외출 시에는  반드시 안전장치 등을 해야 한다던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 01. 목줄 착용 기준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할 것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제1호
  • 02. 입마개 착용 기준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사용할 것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제2호
  • 03. 이동장치 기준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것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
  • 04.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사항을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 및  일시적 ㆍ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4호,  제2항제5호, 제101조제2항제2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동물보호ㆍ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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