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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유기견 2마리를 싸우게 하고  구경하고 있더라구요.  유기견들은 심하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동물학대행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2. 동물학대행위의 처벌 동물보호ㆍ복지 www.easylaw.go.kr
  • 길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유기견 2마리를 싸우게 하고  구경하고 있더라구요.  유기견들은 심하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동물학대행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금지행위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 동물 생명의 존엄성 등을 고려한 동물실험인 경우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려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금지행위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 동물 생명의 존엄성 등을 고려한 동물실험인 경우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려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금지행위 3.도박ㆍ광고ㆍ오락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 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함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금지행위 4.  그 밖에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제4호 참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동물보호ㆍ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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