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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때 동물보호, 복지를 위해 동물의 소유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 로고 1. 동물보호ㆍ복지의 내용 동물보호ㆍ복지 www.easylaw.go.kr
  •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때  동물보호, 복지를 위해  동물의 소유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01. 적절한 환경제공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 02. 필요한 치료제공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  「동물보호법」  제9조제2항
  • 03. 적응을 위한 조치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 「동물보호법」  제9조제3항
  • 04. 안전을 위한 노력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동물보호법」  제9조제4항
  • 05. 법령기준의 준수그 밖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법령 기준에 따를 것 「동물보호법」  제9조제5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동물보호ㆍ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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