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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푸드트럭 창업·운영⑥- 푸드트럭 폐업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푸드트럭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푸드트럭 폐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식품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폐업신고 방법-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영업의 폐업신고서,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함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푸드트럭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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