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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도 마련했고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도 마쳤습니다. 바로 영업을 시작하면 될까요?

  • -푸드트럭 창업·운영⑤- 푸드트럭 영업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푸드트럭도 마련했고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도 마쳤습니다. 바로 영업을 시작하면 될까요?
  • 아니요.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 1.신고서 작성(푸드트럭 영업자), 2.신고 접수[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 부서)], 3.서류검토 및 결재[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 부서)], 4.신고증 발급[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 부서)]
  • -푸드트럭 영업신고 구비서류- 제출서류: 영업신고서, 식품위생교육 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푸드트럭 허용 구역 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서류 *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확인해야 함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푸드트럭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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