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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 전에 위생 관리를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나요?

  • -푸드트럭 창업·운영④- 푸드트럭 사전 위생관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푸드트럭 영업 전에 위생 관리를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나요?
  •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 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 이수- 1.교육기관: 휴게음식점영업-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https://kcraedu.or.kr/) 주관 / 제과점영업-대한제과협회(https://bakery.or.kr/) 주관, 2.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신규영업자-교육시간 6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 기존영업자-교육시간 3시간,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3. 수료증: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건강진단 실시- 1.실시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 2.검사항목: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3. 검사시기: 신규 건강진단-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 / 정기 건강진단-매 1년마다 실시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푸드트럭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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