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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푸드트럭 창업·운영③- 푸드트럭 구조변경(튜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푸드트럭으로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자동차정비업자 등으로부터 튜닝을 받고,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구조 변경 절차- 1.튜닝승인 신청[영업자 (자동차 소유자)], 2.튜닝 승인(서류검사)(한국교통 안전공단), 3.튜닝 (자동차 구조변경)(자동차정비사업자), 4.튜닝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5.자동차등록증발부(한국교통안전공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 및 완성검사 절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필요한 푸드트럭 영업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LP가스시설 설치 의뢰[영업자(자동차소유자)], 2.LP가스시설시공(가스시설시공업자), 3.완성검사신청(가스시설시공업자), 4.완성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5.완성검사증 발부(한국가스안전공사)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푸드트럭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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