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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푸드트럭 창업·운영②- 푸드트럭 영업허용장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푸드트럭 영업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푸드트럭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영업 허용 장소에 따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한  장소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 허용 장소: 유원시설, 관광지 등,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 또는 장소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영업 허용 장소: 개별 지역의 조례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예시: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보행자전용도로, 공영·부설주차장 등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푸드트럭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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