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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를 알려주세요!

  • -푸드트럭 창업·운영①- 푸드트럭 영업준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를 알려주세요!
  • 푸드트럭 영업 준비 시  절차별로 담당 부서가 다르고  단계가 복잡하여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다음의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 1.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응모(담당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2.사업자 선정(계약체결, 담당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3.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4.자동차 구조변경 시공(담당 기관: 자동차정비업자)
  •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 5.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담당 기관: 가스시설시공업자), 6.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담당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7.자동차 구조변경 검사(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8.위생교육[담당 기관: 제과협회(제과점영업), 휴게음식업중앙회(휴게음식점)]
  •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 9.건강진단(담당 기관: 보건소, 병원, 의원), 10.식품접객업 영업신고(담당 기관: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11.사업자등록(담당 기관: 관할 세무서), 12.푸드트럭 영업 개시(영업신고한 장소에서 영업)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푸드트럭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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