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 받고 싶어요.

  • 예비군 및 민방위 6.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및 유예
  • Q.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 받고 싶어요. 김군인 민방위 대상자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 통지를 받았어요. 민방위 교육훈련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면제가 되나요?
  • A.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방위대 교육 훈련 면제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4 의료 전기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5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훈련 면제 신청 및 승인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면 각 사유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어 면제 신청을 하고 읍 면 동장 또는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본문 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본문
  • 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한 경우도 민방위 교육훈련이 면제됩니다. 재해 예방 활동 지자체 주관 재해 예방·복구 활동 참여자 및 봉사단체를 통한 개인 참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안전 관련 봉사시간이 연차별 교육 이수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민방위대 교육 지침 122쪽 참조
  • 민방위 교육훈련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교육훈련 유예 대상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훈련을 미룰 수 있습니다.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
  • 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