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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Ⅰ형과 동원훈련Ⅱ형은 어떻게 다르죠?

  • 예비군 및 민방위 4. 동원예비군훈련
  • Q. 동원훈련Ⅰ형이랑 동원훈련Ⅱ형은 어떻게 다르죠? 김군인 예비역 예비군 2년차입니다. 작년에 동원훈련Ⅰ형을 연기했는데, 올해 동원훈련Ⅱ형 소집 통지서를 받았어요. 동원훈련Ⅰ형을 안 받아도 되나요?
  • A. 동원훈련Ⅰ형에 불참하거나 연기한 예비군은 동원훈련Ⅱ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원예비군훈련 대상 동원훈련Ⅰ형(병력동원훈련)은 동원지정자 중에서 예비군 복무 1~4년차 병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동원훈련Ⅱ형은 예비군 복무 1~4년차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동원훈련Ⅰ형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 또는 연기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4조제1항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3항제1호
  • 동원훈련Ⅰ형과 동원훈련Ⅱ형은 실시 근거가 다릅니다. 동원예비군훈련 구분 동원훈련Ⅰ형은 병역법 제50조, 동원훈련Ⅱ형은 예비군법 제6조를 근거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동원훈련Ⅰ형은 병무청에서 동원훈련Ⅱ형은 수임군부대(예비군부대)에서 소집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 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 FAQ 참조
  • 동원훈련Ⅰ형은 2박 3일, 동원훈련Ⅱ형은 4일 또는 2박 3일 동안 실시합니다. 동원예비군 훈련방법 동원훈련Ⅰ형은 증 창설절차 숙달, 전시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 동원훈련Ⅱ형은 개인 기본전투기술, 병과 및 주특기 능력 향상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7조제1항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2항·제3항
  • 동원예비군훈련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예비군훈련 불이익 처우 금지 고용주는 예비군훈련 참가를 이유로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74조의4 및 제93조의2제1호
  •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예비군 및 민방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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