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수를 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이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 예비군 및 민방위 2. 비상근예비군
  • Q.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수를 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이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김군인 예비역 충성! 예비역 김군인입니다.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예비군이 있다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 A. 네. 비상근예비군 제도가 있습니다. 비상근예비군 제도 "비상근예비군"은 예비역을 평시에 소집 및 훈련시켜, 전시에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해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용하는 예비군을 말합니다. 비상근예비군은 군인의 숙련도를 지속시키고,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비군법 제3조의3제1항 및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 제도안내-예비군제도-비상근예비군 제도  참조
  • 비상근예비군은 단기 비상근예비군과 장기 비상근예비군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근예비군 소집기간 단기 비상근예비군 : 연 30일 이내 장기 비상근예비군 : 연 30일 초과 180일 이내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단기 비상근예비군과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비상근예비군의 업무 단기 비상근예비군 작전계획에 따라 중 소대에서 현장 지휘, 전투장비 물자 관리 장기 비상근예비군 부대 창설 계획, 작전계획, 전투부대 편성 최적화 검토 장기적 전문적인 업무 등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예비역광장 - 비상근예비군 제도 참조
  • 비상근예비군으로 복무하는 경우 보상비 지급 등 혜택이 있습니다. 비상근예비군 혜택 보상비 지급 단기 비상근예비군 :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장기 비상근예비군 : 15만원(평일, 휴일 동일) 본인에 한하여 군마트(PX) 이용 중식 제공, 군병원 진료 가능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 시 가점 부여 복무 결과에 따라 재복무자 선발 시 우대 등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제8항 예비군 홈페이지 - 예비군 제도 안내 - 예비군제도 - 비상근예비군 참조
  •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예비군 및 민방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