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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용이 의심되는 친구가 있는데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가 있나요?

  • 마약류중독자 4. 마약류중독자 판별검사
  • 질문: 마약 사용이 의심되는 친구가 있는데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가 있나요?
  • 답변: 네,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경우 마약류 중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 1. 판별검사 의뢰: 검사는 중독자 등(마약류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1항, 2. 판별검사 신청:  중독자 등 본인과 가족 등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3항
  • 판별검사 실시: 판별검사 의뢰 또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독자 등에게 판별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판별검사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제1항
  • 판별검사의 기준: 1. 소변 또는 모발 검사에서의  마약류 검출 여부,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금단 증상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증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판별검사를 통해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은 일정 기간동안 치료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마약류중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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