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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대마를 불법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마약류중독자 3. 마약류범죄 보상금제도
  • 질문: 지인이 대마를 불법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 마약류 보상금 지급: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지급 신청을 하면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보상금은 사건기준가액에 따른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5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 참조
  • 마약범죄 공익신고 포상금: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지원을 받고,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별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마약류중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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