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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구매한 식품에서 양귀비씨가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 마약류중독자 2. 마약류 소지 및 반입금지
  • 질문: 해외여행 중 구매한 식품에서 양귀비씨가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 답변: 양귀비씨는 마약류 성분으로  국내로 반입할 수 없으며  해당 식품은 몰수됩니다. 또한, 반입 규모나 반입 횟수에 따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마약류 소지·반입금지:  누구든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등을 소지·소유, 사용하거나,  이와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무,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별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위반 시 제재: "양귀비씨"는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에 해당하며, 이를 소지 및 반입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마약류중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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