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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에서 수렵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갖춰야 하는 자격이 있나요?

  • 야생생물 보호 6 야생생물 수렵
  • 수렵장에서 수렵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갖춰야 하는 자격이 있나요?
  • 수렵장에서 수렵을 하려면 수려면허를 받고, 해당 수렵장에 사용료를 납부한 후 수렵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수렵보험도 가입해야 해요.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51조
  • 1 수렵면허 취득 ①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②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에 해당 지자체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2 수렵승인 수렵장 설정자에게 수렵장 사용료를 납ㅂ하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 3 수렵보험 가입 수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 수렵동물 지정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도 정해져 있어요. 포유류 멧돼지 청설모 고라니 조류(예시) 까치 멧비둘기 쇠오리 참새 꿩 까마귀 어치 청둥오리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제2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야생생물 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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