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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사회적기업 ④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 중이므로 온라인으로 연중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고 및 서식을 참고하여 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 하면 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1.인증계획 공고⁃ 연간 인증 계획 수립 및 공고, 2.인증상담 및 안내⁃ 인증요건 개요 등 사전 상담, 3.신청서 접수⁃ 인증신청 및 인증신청서 접수, ⁃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4.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 현장실사 계획 수립, 5.현장실사⁃ 인증 신청기업 현장실사, ⁃ 인증요건 검토서 작성
  •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6.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인증 신청한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 가능, 7.검토보고자료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센터)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은 취합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8.인증심사⁃ 인증요건 사전 검토, 심사의견 제시 ⁃ 최종 심의(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9.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인증 결과 공고 ⁃ 인증서 교부, ※ 그 밖의 사항⁃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 결과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경유하여 고용노동부로 이의신청 제기 가능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거나, 보완 요구를 받고 기한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인증신청 반려 가능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회적기업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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