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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측에 의뢰한 예식사진이 일부 유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식장 이용 계약서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결혼준비자 4 예식사진 피해 및 손해배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예식장 측에 의뢰한 예식사진이 일부 유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식장 이용 계약서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식사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의뢰한 예식사진이 멸실되거나 상태가 불량하여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전부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재촬영 및 예식장 이용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 배상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일부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재촬영 및 예식장 이용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배액 배상 ※ 재촬영요금은 사업자가 부담함 ※ “주요사진”이란 주례 사진, 신랑·신부 사진, 가족 사진 등을 말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분쟁유형 6) 참조
  • 예식사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분쟁유형 6) 참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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