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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결혼준비자 3 약혼의 해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 약혼은 어떤 경우에 정당하게 해제할 수 있나요?
  • 약혼의 해제 사유 당사자 한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민법」 제804조
  • 약혼의 해제 사유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804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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