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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교원을 위한 지원은 어떤게 있나요?

  • 교권보호 6.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교원을 위한 지원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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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으로부터 법률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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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전문인력 및 시설이 갖춰진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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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경호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경호 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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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권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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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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