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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어떤 보호조치를 받나요?

  • 교권보호 5.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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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어떤 보호조치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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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는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거나 이미 가해자와 분리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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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3조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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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교원은 전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침해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진학
및 피해교원의 전보로 인해 추후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3호 및 제2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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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권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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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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