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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는 어떤 조치를 받나요?

  • 교권보호 4.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는 어떤 조치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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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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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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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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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권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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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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