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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주의나 훈계 등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 교권보호 2.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주의나 훈계 등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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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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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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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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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권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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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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