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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게까지 들리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오토바이 소음을 단속할 방법은 없을까요?

  • 5. 소음ㆍ진동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 밤 늦게까지 들리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오토바이 소음을 단속할 방법은 없을까요?
  • 네, 있습니다!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운행시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dB(A)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제6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3 제2호다목
  •  이륜자동차 운행 시 준수사항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이륜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제1항
  • 이륜자동차 출고 이후 소음허용기준 2023. 7. 1. 이후 제작 또는 최초로  판매되거나 소음방지 장치의 튜닝을 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를 제작할 때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부칙(제19150호, 2022. 12. 30.) 제3조 그리고 이륜자동차를 제작할 때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에 5데시벨[dB(A)]을 더한 값이  이륜자동차 운행 배기소음허용기준인 105dB(A)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비고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음ㆍ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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