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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선거 유세차량 확성기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데, 시간과 상관없이 확성기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3. 소음ㆍ진동 선거운동 시 소음
  • 아침부터 선거 유세차량 확성기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데,  시간과 상관없이 확성기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기준이 있습니다 확성장치는 공공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소음제한기준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제4항, 제8항 및 제102조제1항 단서
  •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확성장치 사용 장치 사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해 각 선거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 사용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개수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사용 시간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102조제1항 단서
  • 확성장치 소음기준이란? 확성장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확성장치 종류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소음 제한기준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dB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dB)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음ㆍ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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