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이동형 노점 트럭에서 들려오는 확성기 소음 때문에 집 안에서도 편하게 쉬기 힘들어요. 규제가 가능한가요?

  • 2.  소음ㆍ진동 이동소음의 규제
  • 이동형 노점 트럭에서 들려오는  확성기 소음 때문에 집 안에서도  편하게 쉬기 힘들어요.  규제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이동하여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에 해당하며, 해당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용 금지  또는 사용 시간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이동소음 규제대상은? '이동소음'이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말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참조 이동소음원 V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V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V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V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2조
  •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5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음ㆍ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