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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서 들리는 발망치 소리, 화장실에서 물내리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런 소리도 법에서 규제하는 층간소음에 해당할까요?

  • 1. 소음ㆍ진동 층간소음의 규제대상
  • 위층에서 들리는  발망치 소리, 화장실에서 물내리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런 소리도 법에서 규제하는  층간소음에 해당할까요?
  • 일부 해당합니다! 사람이 걸으면서 발생하는 발망치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나,  화장실 급수ㆍ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층간소음 규제대상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층간소음의 범위 V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V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층간소음 규제기준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주간 (06:00~22:00) 39 야간 (22:00~06:00) 34 최고소음도( Lmax) 주간 (06:00~22:00) 57 야간 (22:00~06:00)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주간 (06:00~22:00) 45 야간 (22:00~06:00) 40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음ㆍ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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