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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예술인 지원 예술인의 행복주택 입주 www.easylaw.go.kr
  • 예술인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예술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5 제1호가목1)나)(1)(다)
  • 기본사항 1.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2.혼인 중이 아닐 것  3.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5 제1호가목1)나)(2)(6)
  • 월평균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함) 이하일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5 제1호가목1)나)(3)
  • 자산관련요건(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별표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청년"에서 정하는 부동산가액,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할 것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5 제1호가목1)나)(5), 제13조제3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예술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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