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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애예술인입니다. 공공기관 등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종류 및 기준이 궁금합니다.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저는 장애예술인입니다. 공공기관 등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종류 및 기준이 궁금합니다.
  • ◇ 대상 창작물의 종류  공예품  공연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참조
  • ◇ 장애예술인 창작물 기준 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단, 공동창작자의 경우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2.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3.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5.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제5조
  • ◇ 창작물 우선구매 금액 우선구매기관은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해야 함   ※ 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참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예술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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