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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진작가로서 광고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일하려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도움을 받을만한 표준계약서가 있을까요?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예술인 지원 표준계약서의 사용 www.easylaw.go.kr
  • 프리랜서 사진작가로서 광고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일하려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도움을 받을만한 표준계약서가 있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발·보급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표준계약서 포함사항(예시)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등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등   「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참조
  • ◇ 표준계약서의 게시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됨  「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참조
  • ◇ 재정지원의 우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음  「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2항 참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예술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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