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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상점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06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Q . 무인상점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폐업 시에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업종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양식 다운 가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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