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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구입한 과자의 포장이 뜯어져 있다며 손님이 환불을 원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환급금액의 기준이 있나요?

  •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05 고객과의 분쟁해결
  • Q . 어제 구입한 과자의 포장이 뜯어져 있다며  손님이 환불을 원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환급금액의 기준이 있나요?
  • A . 네,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바목 본문
  • 일반적 분쟁해결기준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사람이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바목
  • 일반적 분쟁해결기준 만약,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환급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바목
  •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개별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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